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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성, '유죄 추정' 억울함 없어야…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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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4-10-12 11:54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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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최근 아파트 헬스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추정되는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유죄를 추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남성 인권 침해의 사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 동탄에 거주하는 한 남성 A씨는 자신이 이용하던 아파트 헬스장에서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후,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헬스장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훔쳐본다고 신고했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유죄 추정'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나 후보는 "남성들이 무고로 인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과 함께, 사법부 차원에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4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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