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는 말에 둔기 휘둘러…6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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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지인의 충고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술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내며 범행
A 씨는 2024년 9월 9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67, 여)와 C 씨(63, 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 씨가 "술 좀 그만 마셔라. 징그럽다"며 A 씨를 나무라자, A 씨는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들고 B 씨를 공격했다. 이후 B 씨가 쓰러지자, A 씨는 그녀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안방에 있던 C 씨에게까지 둔기를 휘둘렀다.
이번 사건으로 B 씨와 C 씨는 각각 4~6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성은 하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엄중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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