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송치…‘살해 고의성 없어’"


2025-0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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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40대 남성)를 24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 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전까지 아들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검토했지만, 고의적인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고,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경찰은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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