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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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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1-21 16:25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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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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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새벽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B 군은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B 군의 온몸에는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과 폭행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와 함께 과거 학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C 씨가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방지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 https://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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