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자해 주장한 남성, 살인죄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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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단기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거짓 신고로 자해라고 주장한 남성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8월 3일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는 여성이 스스로 해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주장은 초기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부검 결과가 사건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범행의 상처가 힘이 강한 사람이 가한 흔적이라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 여성이 사건 직전 헤어짐을 통보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남성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약 한 달 만에 그를 체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9일간의 짧은 교제 기간 중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다"며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 평생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단기적 관계와 감정적 충동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연인 사이에서도 존중과 분별력을 갖춘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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