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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절정…원주서 82세 남성 저체온증 사망, 영하 24.8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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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1-11 05:10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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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82세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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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가 이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26분경, 원주시 태장동의 한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ㄱ씨가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ㄱ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관할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생활반응을 점검받던 독거노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원주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12.5도에 달했다.

 

강원도는 이번 사건을 저체온증에 의한 한랭질환 사망 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원주 4명, 춘천 3명, 홍천과 고성 각 1명 등 총 9명의 한랭질환 피해자가 보고되었다.

 

10일에도 평창의 기온이 영하 24.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 특보가 내려졌으며,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고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며, 심장과 폐, 뇌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몸 떨림과 착란, 어눌한 말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유아는 피부가 빨갛고 차가워지면서 몸이 축 처지는 증상을 보인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젖은 옷을 벗긴 후 담요로 감싸며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파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복장과 주의가 필요하며, 독거노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

출처 : 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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