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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BJ 집에 무단 침입·폭행…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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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1-09 05:3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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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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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특별 준수 사항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A씨는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강제로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한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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