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전 여자친구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선고


-
4회 연결
본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세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교제했던 59세 여성 B 씨와의 관계가 악화된 후, B 씨가 자신을 피하려 하자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16일 B 씨에게 "마지막 문자야…생활비 필요하면 말해"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시점에 폭언과 감시로 B 씨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 특히 7월 13일 B 씨가 택시로 이동하며 A 씨를 피하려 했으나, A 씨는 차량으로 B 씨를 뒤쫓았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그는 이후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계속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특히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