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받은 20대, 체중 감량 혐의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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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받은 20대,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20대 남성 A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지난달 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됐지만, 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병역 판정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했다. A씨는 첫 검사에서 BMI 16.7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시 측정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몇 달 뒤 다시 진행된 검사에서도 BMI 16.9로 측정되며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지인이 그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이에 대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체중이 낮은 마른 체질을 유지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불시 측정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재검사에서 오히려 BMI 수치가 상승했다"며 "만약 체중 감량을 의도했다면 첫 검사 때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김성익 변호사는 "사람의 체중은 생활 패턴에 따라 1~2kg 정도 변동될 수 있다"며 "A씨가 저체중 상태에서 사우나를 다녔다고 해서 체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나에서의 체중 감소를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A씨는 병역 기피 의혹에서 벗어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출처 : https://news.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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