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후배 남성 검사 추행… 여성 검사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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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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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후배 검사 추행한 여성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법무부가 회식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해 2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회식 자리에서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 대해서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으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해 여러 검사를 징계했다.
-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승인 목적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시간을 사용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는 2016년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규율 강화를 통해 검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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