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7cm·연봉 4000만원 이하 제한”… 외모 비하 논란 KBS, 방심위 ‘주의’ 처분


본문
결혼정보회사 가입 조건 여과 없이 송출한 KBS, 방심위 ‘주의’ 조치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 조건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3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결혼정보회사의 대표가 신규 회원 가입 조건을 설명하며 “키 167cm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의 남성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이 발언은 자막으로도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KBS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화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장면이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희화화하고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히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류희림 위원장은 “심의 규정에는 학력, 신체, 재력 등 개인 특성을 조롱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제작진은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 이러한 지적 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방송에서 민감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