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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7cm·연봉 4000만원 이하 제한”… 외모 비하 논란 KBS, 방심위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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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4-12-03 12:24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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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입 조건 여과 없이 송출한 KBS, 방심위 ‘주의’ 조치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 조건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3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결혼정보회사의 대표가 신규 회원 가입 조건을 설명하며 “키 167cm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의 남성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이 발언은 자막으로도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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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화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장면이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희화화하고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히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류희림 위원장은 “심의 규정에는 학력, 신체, 재력 등 개인 특성을 조롱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제작진은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 이러한 지적 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방송에서 민감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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