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졸업생 배제 논란"·학교 측 고소…코너에 몰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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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시위, 법적 공방으로 확산…취업 불이익 논란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동덕여자대학교의 학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취업 불이익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대학 측은 1일 총학생회장 등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캠퍼스 내 곳곳을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최대 54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학 관계자는 “캠퍼스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외부인의 개입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은 지난달 28일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벗어놓은 학교 점퍼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취업 불이익 논란 확산
한편, 일부 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향후 몇 년은 동덕여대 졸업생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동덕여대 출신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인사담당자가 늘고 있다”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상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채용절차법 모두 채용 전 이루어지는 차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할 경우 평등권 침해로 권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법적 대응 예고
총학생회는 대학 측의 법적 조치에 맞서 변호사와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 본부가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면담 요청에 4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주인인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 25일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고 강의실 점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강의를 재개했으나, 총학생회와 단과대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는 공학 전환 논의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와 수업 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학내 갈등에서 시작해 법적 분쟁, 채용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학교와 학생 간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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