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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남자, 남학생 방 쓰겠다” 트랜스젠더 여고생 요청에 학교 거부… 인권위 “차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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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4-11-20 14:35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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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의 수련회 방 배정 논란에 “차별 행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나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학교의 결정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포용적 교육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니 남학생 방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학교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여학생 방 사용을 거부할 경우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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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군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는 “남학생 방을 배정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침을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 대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A 군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와 같은 교육 활동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관련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교육 당국에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한국아이닷컴(https://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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