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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여성, 마음은 남성”…화장실 사용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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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4-11-19 14:18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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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고등학생, 수련회 방 배정 논란…인권위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 당국에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 포용적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남학생 방 이용 희망했으나 거절당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 A군(성별 정체성은 남성)은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A군은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으며, 여학생 방 사용은 자신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을 이유로 A군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여학생 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군은 차선책으로 독방 배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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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권리 침해 우려"…학교의 해명

학교 측은 A군의 남학생 방 이용이 다른 학생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 및 교육부에 지침을 문의했으나, "법적 범위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 "법적 성별만으로 차별은 부당"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학교가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적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성소수자 학생들도 교육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의 조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인권위는 교육 당국의 명확한 지침 부재로 인해 학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이 모든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하며, 교육계 전반에 포용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출처 : https://heral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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