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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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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4-11-15 14:0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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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세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올해 4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흥분한 나머지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내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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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측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정황과 임씨의 행동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어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장기적인 징역형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고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다소 우발적인 범행임”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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