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돼 있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어 착각할 수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했다. A씨가 손을 떨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했다.
A씨가 사건 번호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을 때도 A씨를 응대하던 경찰관은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항의가 쏟아지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다. 여청과장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평소 나 후보와 한 후보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도 "한동훈, 나경원 이것만큼은 '감다살'(감 다 살았네)이긴 하네", "늘 망하길 바랐고 욕했지만, 지금 잘하는 중엔 욕하지 않겠다", "이건 칭찬할 만하다" 등 반응이 포착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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