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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행사 대관 거부는 차별…재발 방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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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4-10-29 12:05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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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시 산하 시설들이 성소수자 행사를 이유로 대관을 거부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대해 시설 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 A씨가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에 시설 대관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이 거절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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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제 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체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대관을 거부한 이유로 “성소수자 행사에 대해 일부 단체들과의 갈등 및 마찰이 우려됐다”고 밝혔고, 서울역사박물관장 역시 “반대 단체의 시위나 충돌로 인해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불승인 사유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반대 단체의 시위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행사 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이유로 성소수자 단체들이 시설 이용을 제한받는 것은 시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도 "반대 단체의 시위와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불승인한 것은 행사 단체에 대한 편견이 내포된 결정"이라며, 경찰 보호 요청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대관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문제도 지적하며, 대관 운영 규정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차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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