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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청년 남성 출국 규정 완화…18~22세 출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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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8-27 19:17 1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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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경 통과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출국이 금지됐던 청년 남성들에게 해외로 나설 길이 열렸다.

26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를 통해 “군 지휘부와 논의 끝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18~22세 남성의 출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 역시 “이번 개정은 해외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젊은 세대가 조국과의 연결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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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 이후 이어진 출국 금지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계엄령을 선포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60세 남성의 해외 출국을 전면 금지해왔다. 징집 대상은 2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지난해 정부는 징집 최소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출국 금지는 꾸준히 논란을 불러왔다. 해외 체류 중 귀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징집을 피하려는 부모들이 미성년 아들을 대거 해외로 내보내면서 대학 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민의종당 소속 올렉산드르 페디엔코 의원은 FT 인터뷰에서 “대학이 여학생들로만 채워지고 있다”며 “청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징집 연령은 유지…청년 자원입대 독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징집 최소 연령은 현행 25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이 징집 연령을 더 낮출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크게 확대된 뒤에야 검토할 사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6.5%가 징집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정부는 청년들의 자발적 입대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초 18~24세 지원자에게 최대 **100만 흐리우냐(약 3,369만 원)**를 지급하는 1년 단기 복무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병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 인구 자체가 적다는 구조적 문제도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병력난 해소 위한 다양한 조치

우크라이나는 병력난 해결을 위해 고령층 참여까지 확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법안에 서명해, 60세 이상 국민도 의료검사를 통과할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해 1년 계약직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쟁 장기화로 양국 모두 인명 피해는 막대하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이후 사망자를 우크라이나 군인 최대 10만 명, 러시아 군인 최대 25만 명으로 추산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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