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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해제 후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잘했다, 미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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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6-21 18:1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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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해제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60대 남성 구속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충격을 안겼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지 어디로 가겠느냐”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묻는 질문에는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할 게 없다”고 답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기웅 인천지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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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종료 후 집요한 행적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60대 아내 B씨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 12일 명령이 해제되자마자 B씨를 찾아갔다. 그는 범행 사흘 전인 16일에도 B씨의 거주지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했으나 B씨를 만나지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다시 찾아갔다.

결국 19일 오후 4시 30분경,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의 현관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아내를 찾아간 A씨의 행적과 범행 동기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적 대응과 사회적 우려

이번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법적 보호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한 폭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보호 체계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의 구속으로 사건은 본격적인 법적 심판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피해자의 잃어버린 생명과 유가족의 아픔은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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