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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에 심각한 화상…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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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3-16 16:28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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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스타벅스 상대 소송서 승소…뜨거운 음료 화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판결

 

스타벅스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음료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기사에게 5000만 달러(약 718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뜨거운 음료의 부실한 포장으로 인해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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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0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르시아는 매장에서 제조한 뜨거운 음료 세 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한 잔의 음료가 무릎에 쏟아졌다. 이 사고로 그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허벅지와 생식기 부위에 심각한 손상과 변형이 발생했다.

 

가르시아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의 피해를 인정하며, 신체적 장애, 정서적 고통, 삶의 질 저하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스타벅스는 소송 과정에서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 원)에서 3000만 달러(약 430억6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가르시아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스타벅스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도한 배상금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우리는 항상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출처 : 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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