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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11쌍, 법정으로… '동성혼 법제화' 현실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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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4-10-15 13:02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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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11쌍, 혼인평등 소송 제기… “법적 권리 위해 싸운다”

한국의 동성부부 11쌍이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한 혼인평등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행정기관이 동성 간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며, 해당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동성부부 11쌍,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민법상 혼인에서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한다.

 

소송 배경: "불안정한 호의에 의존하지 않겠다"

원고 중 한 명인 손문숙 씨는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법적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강행했다”며 “우리가 존재함을 행정기관과 정부가 알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손 씨는 동성부부로서 크게 차별을 느끼지는 않지만, 법적 권리 대신 주변 사람들의 호의에 의존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선의에 기대어 관계가 인정되는 건 언제든 거둬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응급 의료 동의유족연금 수급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도 큰 한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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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에 위헌심사 제청 신청 예정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가정법원, 재경 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총 6개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법원에 민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가 제청되지만, 기각될 경우 신청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가족과 사회적 지지 속에서도 법적 권리는 필수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고들의 가족도 함께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원고 황윤하 씨의 어머니 한은정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로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소송’이라는 무거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확산되는 동성혼 합법화 흐름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네팔이, 올해는 태국이 뒤를 이었다. 또한 홍콩 최고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부에 2년 내 동성 결합을 인정할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역시 동성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삿포로 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아직 갈 길 멀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에서 동성혼 논의가 더딘 이유로 종교적 보수성법조계의 보수적 태도를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일부 기독교 종파가 동성혼에 강하게 반대하며, 법조계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동성부부에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올해 7월 대법원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국내 최초로 동성 부부의 가족 관련 권리를 일부 인정했다.

한 교수는 이번 소송이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을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일상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앞으로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혼인평등 소송은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소송 이후 10년 만에 제기되는 것이다. 당시 소송은 각하되었지만, 이번 소송은 한국 사회에서 혼인평등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jw6e9ee2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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