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7700만원 미지급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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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3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후 법정구속
이혼 후 4년 넘게 77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이수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로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어려운 생활을 겪었고, 전 배우자인 B씨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 아내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77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해 죄질이 나쁘며, B씨가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으며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즉시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
출처 :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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