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1m 도검 휘둘러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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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아파트 살인 사건… 3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아무개(37)씨가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족 접근 금지,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1m 길이의 도검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취재진에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그랬다”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뜻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 씨가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점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백 씨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운명에 처했으며,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까지 마련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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