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에 벽돌 던진 남성…사각지대 속 은밀한 범행 '논란'"


-
6회 연결
본문
아는 사이도 아닌 차량을 향해 벽돌을 던진 남성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잡혔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이 남자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영상 속에는 술에 취한 듯 휘청이는 남성이 손에 벽돌을 감춘 채 주차된 차량 근처를 배회하는 장면이 담겼다.
잠시 후 블랙박스에는 이 남성이 다시 나타나 차량 보닛을 향해 벽돌을 내던지고 빠르게 자리를 뜨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피해 차주 A 씨는 “블랙박스에 가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 저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사건 후 가해자는 종적을 감췄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아마도 같은 아파트 주민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경찰에 신고를 완료했고, 정비소에서 확인한 수리비는 약 390만 원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어 “일단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한 뒤, 가해자가 붙잡히면 구상금을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추가로 그는 “주차는 규정대로 했고, 벽돌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파트 CCTV는 경찰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들어간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 몇 층에서 내렸는지 알아내야 한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수리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하다. 특수재물손괴죄로 분류돼 100만~2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한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구상금 청구는 불가능하다. 가해자를 특정해 사과를 받고 민사·형사적으로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news.nate.com/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