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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분노…30대 남성, 연인 살해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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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4-08 12:12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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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문을 연 틈을 타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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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4월 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집 근처에서 4시간 넘게 기다린 점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흉기로 피해자를 11회 이상 찌른 수법이 잔혹하며, 약물 복용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러 문을 연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사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해 감형을 노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법정에 있던 B씨 유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다솔 팀장은 “이번 교제 폭력 살인 사건 판결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엄중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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