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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운전대 잡은 50대 남성, 법정구속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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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2-17 02:4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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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전과자, 징역형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6일, **A씨(57)**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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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의 차량 내부에서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먼저 측정을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할 곳이 있다"며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미 2017년과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2년여 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에서 구속되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의 처벌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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