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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이완용 증손자, 논란의 땅 팔고 '해외 도피'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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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4-30 14:14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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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이완용 증손자, 논란의 땅 팔고 '해외 도피'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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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된 이완용의 후손이 과거 정부에 의해 환수까지 되었던 재개발 예정지 토지를 매각한 후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700평 친일 땅 되찾아 30억 현금화…씁쓸한 '법의 맹점'

 

30일, 조선일보 땅집고의 보도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는 지난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2354㎡ (약 712평)의 토지를 약 3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땅은 본래 이완용의 소유였으나, 그의 친일 행위를 통해 축적된 재산으로 인정받아 국가에 의해 환수되었던 곳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윤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친일 재산이라 해도 법률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친일 재산이 다시 후손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환수된 친일 재산 '쥐꼬리'…솜방망이 처벌 논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동안 약 676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전체의 0.05%에 불과한 약 3300평에 그쳤습니다. 이는 이완용이 해방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윤형 씨처럼 소송을 통해 되찾아간 부동산까지 고려하면 실제 환수된 친일 재산의 규모는 더욱 미미한 수준입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미 이윤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윤형 씨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른자위' 재개발 앞둔 땅…역사 정의 외면 논란 증폭

 

한편, 이윤형 씨가 매각한 토지는 2008년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되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친일 행위로 축적한 부를 후손이 되찾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과 정의 구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법의 맹점을 이용한 친일 재산 환수 회피 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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