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으로 아내 흉기로 공격한 20대 미얀마 남성, 징역 7년


2025-03-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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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한 미얀마 출신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같은 미얀마 출신 아내 B씨(2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A씨가 아내의 노트북에서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말다툼 끝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원한을 품은 정황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손승범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응급 수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흉기가 혈관을 스치기라도 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뻔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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