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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미끼로 가출 여중생 집단 성폭행…성병 감염시킨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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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3-24 08:44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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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들을 숙식 제공을 미끼로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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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지난 21일, 지난해 9월 가출했던 중학생들이 ‘헬퍼’라 자신을 소개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가해자들은 성인 남성으로,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여자 한 명 데려오라”거나 “데리러 가겠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유혹했다. 이후 찾아온 학생들을 모텔 등으로 데려간 뒤 “쫓겨나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며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양손을 묶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한 뒤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모는 “이전에 딸이 집에 안 들어온 적은 두 번 정도 있었지만, 이틀 연속은 처음이라 바로 신고했다”며 “가해자들이 술을 먹이고 반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딸을 포함해 4명이 피해를 입었고, 딸은 10명, 가장 심한 경우는 15~16명에게 당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모두 성병에 감염된 상태이며, 일부는 환청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수많은 어른 중 단 한 명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다.

 

현행법상 가출 청소년은 실종 아동으로 분류되며,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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