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 협박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선고


2025-0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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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폭파 협박 글 작성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명역 폭파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내려졌던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이유로 형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경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 공무원 133명이 출동하여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구속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자백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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