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는 XX들 면상 보자"…매장 보안요원에 침 뱉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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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명품 매장에서 소란 피운 50대 남성, 실형 선고
서울 강남의 한 명품 매장에서 보안요원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서 입장 대기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11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매장 보안 직원 B씨는 A씨에게 입구에서 대기한 후 직원의 호출을 기다리도록 안내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매장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안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으며, 보안요원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 결국 오후 3시 10분경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퇴거시키게 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호텔, 음식점, 카지노 등에서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총 20여 차례 이상 업무방해, 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공소가 기각됐다.
출처 : https://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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