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뷰에 나체 촬영된 아르헨티나 남성, 손배소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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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에 의해 나체로 촬영된 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구글 측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약 1,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 거주하는 경찰관 A씨는 지난 2015년 자택 앞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스트리트뷰 촬영 차량에 노출됐다. 해당 사진에는 A씨의 등과 엉덩이 부위가 드러났으며, 이 이미지가 스트리트뷰에 게시된 이후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됐다.
A씨는 방송 보도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고, 2017년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신체 노출뿐 아니라 집 주소와 거리 정보까지 함께 노출돼 조롱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자택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있었던 원고의 책임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구글 측도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이미지는 평균 신장을 넘는 담장 너머, 명백히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됐다”며 “구글의 스트리트뷰 기능은 공익성이 있으나, 개인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미지를 단순히 보도한 통신사와 뉴스 사이트는 명예훼손이나 유포 책임이 없다”며 공동 피고에 대해선 면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히려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구글 아르헨티나가 A씨에게 1,63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1,800만 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며, 문제가 된 이미지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을 경우 하루당 10만 페소(약 11만 원)의 추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공 데이터를 수집·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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