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에 첫 지원…대체인력 채용 기업에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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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첫 채용 중소기업,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독려하고 일과 육아가 공존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추가 혜택 제공
이 제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은 기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 원)에 더해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022~2024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이며, 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10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해 지급된다.
첫 수혜 기업, 경남 양산 부원산업(주)
이번 제도의 첫 수혜 기업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주)로 선정됐다. 상시 근로자 46명의 이 기업은 사내 최초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례다. 김윤수 부원산업 대표는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통합지원 포털 ‘고용24’(work24.go.kr)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동시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접수 후 고용노동부 본부의 심사를 거쳐 대중소상생재단이 최종 지급을 담당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발판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일·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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