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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 살인미수 5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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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6-13 16:35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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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임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며,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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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 B(50)씨를 흉기로 찌른 뒤, 40분 넘게 폭행을 이어갔다. B씨가 “다리에 마비가 온 것 같다. 병원에 데려가 달라”며 간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B씨가 몰래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참혹하게 끝날 뻔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한 뒤 체포했다. B씨는 등과 엉덩이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폭력의 반복과 누범

A씨의 폭력 행태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B씨의 외박 사실에 분노해 딸에게 “너도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스 배관을 훼손하고, 집 안에 가루 세제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더욱이 A씨는 과거에도 연인들을 상대로 흉기 위협과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혼 후에도 다른 여성 두 명과 교제하며 교제 폭력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회적 논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가족과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A씨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분노를 넘어, 가정 내 폭력과 교제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반복적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실형 선고는 법적 정의를 실현했지만,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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