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 남성 2명 실형 선고 > 남성인권뉴스

본문 바로가기

남성인권 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건, 남성 2명 실형 선고

profile_image
남성인권연합
2025-05-14 11:50 53 0

본문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0001424052_001_20250514113309960.jpg

35세 김 모 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28세 소 모 씨는 같은 혐의(폭행 제외)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해 외벽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보고 보복 행위를 저지른 점이 중대하다"면서도 "단독 범행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 관련 첫 1심 판결이다. 법원은 오는 금요일 MBC 취재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