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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참수 영상 올린 미국 남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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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7-12 16:09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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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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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뉴스1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던 저스틴 몬(33)은 지난해 1월, 아버지 마이클 몬(68)을 총으로 살해한 뒤 부엌칼과 정글도로 참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끔찍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약 14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해당 영상은 약 6시간 동안 노출된 뒤 삭제됐다.

 

재판 과정에서 저스틴은 “아버지를 반역죄로 체포하려 했지만 저항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으며, 참수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사임 등을 요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아버지 역시 과거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그는 사건 이전부터 정부에 강한 불만과 적대감을 드러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에는 이민자들과 폭도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방관한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살해할 경우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8000만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영상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에도 뉘우침이 전혀 없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극단주의와 혐오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폭력적 콘텐츠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이고 있다.

 

출처 : https://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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