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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미용 시술 중 30대 남성 사망…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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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2-12 10:17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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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중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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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1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피부과에서 발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A씨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수면마취를 진행했으나, 시술 도중 A씨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병원 측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5일 후인 지난 9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시술을 진행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진료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B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과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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