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여고생 흉기 살해한 10대 남성, 소년법 최대 형량 선고


2025-05-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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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연휴에 동갑내기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만 17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은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경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양(10대)을 흉기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후,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적인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부모가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고통과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소년법상 최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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