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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여고생 흉기 살해한 10대 남성, 소년법 최대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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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연합
2025-05-02 13:22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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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연휴에 동갑내기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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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만 17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특정강력범죄 소년범은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경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양(10대)을 흉기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후,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충동적이지 않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적인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부모가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고통과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소년법상 최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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