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시도 30대 남성 2명, 징역 8년 선고


2025-04-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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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3,01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A씨와 B씨는 2024년 8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전달받았다. 이후 B씨는 필로폰을 성기 아래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시도했다. 같은 달 A씨도 동일한 방법으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로 들여왔으며, 필로폰 0.07g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수입하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B씨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죄 정황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된 마약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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